연차 발생 기준은 첫해의 월 개근분과 1년 근무 뒤 발생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인 일반적인 통상근로자는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다음 날 1일이 발생하며 첫해 최대 11일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도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적기 전에 적용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의 11일·15일 설명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안내합니다. 상시 5인 미만에는 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가 계약이나 규정으로 별도 휴가를 약정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명단의 현재 숫자만 보고 상시 인원을 확정하지 마세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5시간 이상이라고 통상근로자의 휴가 일수를 그대로 복사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적용 산정방식을 확인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첫해 11일과 1년 뒤 15일은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입사한 사람이 월별로 모두 개근하고, 첫 1년의 출근율도 80% 이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한 달을 마친 다음 날인 11월 1일에 첫 1일이 발생하는 식으로 첫해에는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11일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종료된다면, 1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첫 1년에 대한 15일 발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직에도 같습니다.
| 현재 조건 | 판단과 다음 확인 |
|---|---|
| 입사 1년 미만 | 월별 개근 여부와 해당 월을 마친 다음 날 재직 여부 확인 |
| 1년 근무 후 바로 종료 | 그 1년에 따른 추가 15일이 자동 발생하지 않음 |
|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 출근율 8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15일 발생 |
| 출근율 80% 미만 | 15일로 단정하지 않고 1개월 개근 시 1일 규정 검토 |
퇴직일 칸에 마지막 출근일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노동포털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직일로 발생한 연차 개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공식 입력 안내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안내 예시처럼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월 1일을 넣습니다. 재직자는 퇴직일 없이 입사일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나온 날, 연차를 사용한 날,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섞으면 하루 차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종료일을 확인한 다음 입력하세요. 결과는 발생 개수이지 현재 남은 휴가나 받을 수당액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회사 화면이 1월 기준이면 비교 기준이 바뀝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내 화면의 숫자가 입사일 계산과 다르다면 오류로 단정하기보다 부여 기준, 이미 사용한 휴가, 퇴직 시 재산정 규정을 함께 요청하세요.
출근율도 단순히 결근 칸만 세어 확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업무상 재해 휴업이나 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별 휴직 내역이 있으면 그 처리 근거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날짜와 출근 기록을 준비한 뒤 개수를 확인하세요
입사일, 근로관계 종료일, 월별 개근 기록을 먼저 적고 회사의 부여 내역과 비교하세요. 단시간·회계연도·휴직이 있으면 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발생 시점에 집중하며 사용촉진에 따른 소멸이나 수당 정산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및 빠른인터넷상담, 노동포털 근로조건 계산기. 확인일 2026-10-21.
